기초생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한마디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누가 받을 수 있어?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연소득 1.3억 원(월 소득 1,84만 원)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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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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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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