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근로조건 - 임 금 : 최저임금 10,320원 / 재활용선별장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 12,010원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옹진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산 3억원 이하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근로조건 - 임 금 : 최저임금 10,320원 / 재활용선별장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 12,01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작업 관리요원 수당 5,000원, 유급 주휴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면사무소 2) 신청구비서류 - 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옹진군청 경제정책과
032-899-259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옹진군 재정일자리사업 세부운영지침 · 행정규칙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