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괴산군에서만 주는 것

고국방문 사업

한마디로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괴산군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0년 고국방문 사업계획서.hwp

어디에 물어봐?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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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률

기준일 2026-08-04 · 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