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상주시에서만 주는 것

상주시 효도수당

월 5만원· 현금지급 · 월

한마디로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000원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상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3가지 조건 충족 자 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000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효도수당관련신청서.hwp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5190호)(20171212).hwp

어디에 물어봐?

상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54-537-791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