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영구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수영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카드 사본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60301).pdf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610-43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