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울릉군에서만 주는 것

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한마디로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울릉군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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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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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 법률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