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서구에서만 주는 것

공영장례지원 사업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서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례전반 수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협약 장례식장으로 이송(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청병원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 장례 전반 지원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서구청에서 장례수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42-288-301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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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0 · 출처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