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최근…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계획.hwp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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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