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파주시에서만 주는 것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최대 10만원· 현금지급 · 분기

한마디로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누가 받을 수 있어?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파주시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