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만 0~64세 ·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누가 받을 수 있어?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생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0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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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