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월 5만원· 현금지급 · 월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1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법률

기준일 2026-06-20 · 출처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장애인연금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실제로 받는지와 무관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