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2.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80-372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법제처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올라 있고,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