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서만 주는 것
사랑의주택보수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 - ‘07년 = 방수 및…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하동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군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사랑의 주택 입주자 선정 추진 계획.hwp어디에 물어봐?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055-880-719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자치단체장의 방침 · 법률
기준일 2026-08-28 · 출처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