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만 주는 것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반공애국청년 위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광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반공애국청년 위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단체 운영비 :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 반공애국청년 위문 : 통일안보협의회 영광지부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 입금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4880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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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