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고성군에서만 주는 것

자원봉사 나누미가족봉사단 운영

만 40~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주거개선사업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 등

연령만 4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성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주거개선사업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고성군나누美가족봉사단 운영계획(안).pdf

어디에 물어봐?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65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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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법률

기준일 2026-08-15 · 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