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최대 8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누가 받을 수 있어?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242).hwp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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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19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