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모집 및 홍보
만 9~6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의정도심한등록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그유족,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차상위계층,고용노동부인정하는…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의정도심한등록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그유족,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차상위계층,고용노동부인정하는 실직자,자격증과정관련필기시험합격자 등 우선순위대상자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기교육 : 4개월(상.하반기),2월~7월, 7월~12월1일 체험 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 스페셜 맞춤요리 체험, 찾아가는 배달강좌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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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진주시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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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6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교육체육국 평생학습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