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누가 받을 수 있어?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복(현물)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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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