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영동군에서만 주는 것

긴급복지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누가 받을 수 있어?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13,000만원-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영동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 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최종).pdf

어디에 물어봐?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043-740-358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3항 · 법률

기준일 2026-07-31 ·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생계급여같은 내용의 지원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