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청도군에서만 주는 것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한마디로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보훈명예수당-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훈명예수당-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제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17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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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청도군 조례는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2-24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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