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상주시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최대 5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상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난임진단서 제출)-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난임 진료 관련 교통비 지원 청구서.hwp

어디에 물어봐?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537-523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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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