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마디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181217_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pdf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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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률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