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만 0~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인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국·도비 이용시간이 480시간 초과할 경우 시 추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본인부담금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031-6193-249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