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마포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 특식비 1식4,500원/인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 특식비 1식4,500원/인 밑반찬배달 : 1식…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마포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팀

02-3153-885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