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만 주는 것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군산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토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주거환경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하여 방치된 물건 및 쓰레기 등 처리(직원 및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해당가구의 환경정비 실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5-07-26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