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파주시에서만 주는 것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유족 위문금

월 10만원· 현금지급 · 월

한마디로 매월20일 수당지급, 3.1절 , 광복절 , 6.25일 연3회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파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권자에 한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20일 수당지급(100,000원), 3.1절 , 광복절 , 6.25일(건강증진수당) 연3회 위문금 지급 (각 10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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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55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파주시 조례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