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해요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hwp

어디에 물어봐?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성문화센터 담당

02-2100-640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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