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만 주는 것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누가 받을 수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산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해당없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안산도시공사
1588-5410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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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