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군포시에서만 주는 것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제6조 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군포시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2.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 1. 신혼부부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2. 청년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 ②…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제2336호]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031-39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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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이 경기도 군포시 조례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