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진도군에서만 주는 것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한마디로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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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