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이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