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만 0~18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시간당 19,62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시흥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시간당 19,62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법률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