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완도군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어?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완도군 거주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뭐냐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대신 판단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온라인 신청)1. 정부24 사이트2. e보건소 (방문 신청)1.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2. 읍면 보건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hwp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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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제 11조 · 법률

기준일 2026-07-30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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