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령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