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의령군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령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이 경상남도 의령군 조례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