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여주시에서만 주는 것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여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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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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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법제처에는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