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월 4만원· 현금지급 · 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30조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총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창상위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전출, 사망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4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