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서만 주는 것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 - 가사 돌봄서비스 - 임신부 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어?
중구 6개월 이상 주소 둔 모든 임신부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중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구 6개월 이상 주소 둔 모든 임신부(소득무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1회 4시간, 최대 5회)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개인위생 보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ㅁ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본인 및 대리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내편중구 신청ㅁ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부수첩,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등) ㅇ 공휴일 이용 불가 원칙(예외: 출산일 40일 이내 임신부 및 직장인 임신부 - 증빙서류 지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중구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pdf어디에 물어봐?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15 ·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