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용인시에서만 주는 것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한의약 치매예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이면서 인지선별검사상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를 판정 받은 자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여 동의서 제출한 자제외기준-…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인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이면서 인지선별검사상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를 판정 받은 자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여 동의서 제출한 자제외기준-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기저질환으로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의약 치매예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전화 문의 후 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처인구보건소 031-324-2700기흥구보건소 031-324-6078수지구보건소 031-324-8541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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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6193-042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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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

이 경기도 용인시 조례는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