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울주군에서만 주는 것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112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중인 아동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울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중인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학대피해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4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일 2026-08-05 ·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