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산진구에서만 주는 것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만 9~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연령만 9~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부산진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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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051-605-486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