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만 9~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연령만 9~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합천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현금급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의 대상자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