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