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주거지원, 생계,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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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