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서만 주는 것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제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공고문 및 신청서.hwp어디에 물어봐?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5-06-03 ·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