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임실군에서만 주는 것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월 10만원· 현금지급 · 월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액: 1인당 1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임실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언제까지2027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임실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신규(변경) 신청서.hwpx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5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례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8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