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나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및 나주헬퍼 가입 신청서(서식)2.hwp

어디에 물어봐?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1-339-215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조례는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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