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노원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노원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례영구차 신청서식(21.2.1.).hwp

어디에 물어봐?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02-2116-369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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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