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남구에서만 주는 것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1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나.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12개월 이하 영아 나.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임산부 및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산부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 다.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분만예정일 확인) 마.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2. 영아동반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부모) 다. 통장(부모명의) 라.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전입일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맘편한 교통비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x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7조

이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는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