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령시에서만 주는 것

탈모 치료비 지원

만 0~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연 50만원 이내 - 1개월 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령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1개월 15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탈모 치료비지원 신청서 양식.hwp탈모 치료비지원(개인정보동의서).hwp

어디에 물어봐?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930-595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이 충청남도 보령시 조례는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6-06 ·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제도 안내 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