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만 18~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내용 : 학자금 대출 연간 발생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연령만 18~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소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10년 이내, 미취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 학자금 대출 연간 발생이자(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지원 ※ ′24년 2학기 + ′25년 1학기 이자발생분지원방법 : 신청(본인) → 대상자 선발(강원인재원) →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대출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있는 경우 : 이자 또는 원금으로 상환 - 대출 원리금(이자) 완제 한 경우 : 개별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강원인재원 홈페이지(http://injae.gwd.go.kr/)에서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제5392호)(20240927).hwp

어디에 물어봐?

강원인재원

033-254-777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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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6-14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재육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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